주담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2023년에 공시지가 5~6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자내는것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24년도 취득가액이 6억 이하여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중요합니다.
2023년 취득분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이 6억으로 상향된다고 하여도 기존 취득분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취득분은 공시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취득했다면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인 주택이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