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시 신용대출 한도 상향 가능여부
현재 12억원 기준시가 미만에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로 분리과세 아닌 종합합산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혹시 2024년 기한 후 신고 시 신용대출 등 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소득금액증명원에 안찍혀 은행에서 인정을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2.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입력 시 가산세가 로직에 의해서 뜨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3. 비과세인데 혹시 건강보험료에 늘어날 우려는 없을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