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소득공제(부양가족없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연봉7200만원 이면,카드등의소비금액이얼마이상이되면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연봉기준인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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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더.
7200이라면 1800만원 초과분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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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 급여의 25%을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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