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