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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크낙새283
위대한크낙새28323.10.16

직장인소득공제(부양가족없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연봉7200만원 이면,카드등의소비금액이얼마이상이되면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연봉기준인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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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더.

    7200이라면 1800만원 초과분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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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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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 급여의 25%을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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