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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
카리스마24.04.25

신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범위??

2024년 1월 10 일 ~ 향후 2년간 ( 2025년 12월 ) 까지 취득하는 소형 오피스텔 구입시 주택수 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주택수 제외가 되면 취등록세 및 양도세 납부시 혜택을 볼수 있어서 문의 합니다.


오피스텔의 면적이나 수도권 , 지방에서의 금액적인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어서 기준에 맞춰 구입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신규취득한다라는 범위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한점...


1. 1가구 100주택 이어도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간안에 기준안에 포함된 오피스텔 매수는 주택수로 인정이 안되는게 맞나요?


2. 신규취득을 함에 있어서 최초 분양계약이 아닌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 매수후 몇달후 입주를 해서 준공이 나면 그것도 분양권을 매수한거긴 하지만 제가 보유중 등기가 난것이기에 최초 구입으로 인정이 되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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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된 오피스텔이면 괜찮습니다.

    즉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시기에 준공승인이 난 오피스텔이면 무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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