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낮은 임금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이면 안된다는 것이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각 회사는 모두 재정환경이 다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도 모두 본인의 능력이나 역량 등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높게 잡으면 어떤 사업장에는 인건이 부담이 생기고, 그 높은 최저임금을 받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냥 높다고 좋은게 아니며, 해당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