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시급인데요. 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자세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최저임금 만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