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섹이 시력교정수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시력교정수술은 건강보보험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업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섹은 각막 상상피를 제거한 후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각막 상상피만 제거하기 때문에 각막의 잔여량이 라식보다 많고, 외부충격에 비교적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라섹은 시력교정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건강보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치료가 아닌 미용으로 보아 보상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