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성실한도마뱀23
성실한도마뱀2323.11.09

라섹 후 다른병원진료받을때 의료보험 적용 불가한이유?

라섹 후 3개월인가 6개월까지 다른병원가서 진료받거나 할때 의료보험 적용 불가하다고 했던거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 진료 시 안검염이나 안과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이나 인공눈물 등을 처방 받으실 때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공눈물은 건강보험에서 이번에 제외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수술이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수술이라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은 일시적으로 심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수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공눈물 처방이 수술 후 6개월 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의료보험공단에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도 시력교정수술을 한 분이라면 인공눈물을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섹이 시력교정수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시력교정수술은 건강보보험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업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섹은 각막 상상피를 제거한 후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각막 상상피만 제거하기 때문에 각막의 잔여량이 라식보다 많고, 외부충격에 비교적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라섹은 시력교정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건강보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치료가 아닌 미용으로 보아 보상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