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라섹후 비급여로되는것들 질문이있습니다!
라섹후 인공눈물이 3개월동안비급여로된다는데
인공눈물외에 대래끼,결막염등의 치료를받고
약을받는것도 비급여로 되는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 또는 라섹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비급여로 정 합니다.
통상적인 안구 치료로는 인공눈물 급여 처방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래끼, 결막염 등을 사유로 진료 후 처방 받으시는 약제는 비급여처리가 된다 해도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치료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