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후 인공눈물이 3개월동안비급여로된다는데
인공눈물외에 대래끼,결막염등의 치료를받고
약을받는것도 비급여로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 인공눈물 급여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입니다. 안구 치료 후 처방 받는 인공눈물은 급여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된 상병이라면 해당 약제는 급여약제입니다.
- 라식은 미용성형, 시력개선의 시술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 또는 라섹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비급여로 정 합니다.
통상적인 안구 치료로는 인공눈물 급여 처방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래끼, 결막염 등을 사유로 진료 후 처방 받으시는 약제는 비급여처리가 된다 해도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치료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