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하면 기업은 통관 단계에서 신고세율을 우선 바꿔야 하고, 세율 테이블도 즉시 업데이트해야 불일치가 안 생깁니다. erp나 회계 시스템에서는 원가 계산과 세금 반영 부분을 수정해야 하며, 거래처 견적에도 관세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계약 건은 세율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협의가 필수라서, 신고서 정정과 동시에 내부 결재 라인도 빨리 손봐야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