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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작년 근로소득 1800에 대해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타소득 약 460정도가 있는데, 이번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신고소득에 내역자료가 뜨질 않지만 지급명세서에는 약 460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신고하는 것으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이벤트 당첨금품이나 경품, 사례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첨부하신 화면에 표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상 기타소득수입 46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입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차감하고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20%

    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일부 환급이 될 수 있으니 소득세 신고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고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스스로 충분히 종소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여력이 도저히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