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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수상한감귤
안녕하세요
현재 2조3교대로 경비업(감시단속직해당사업장)에
있습니다
현재 스케쥴이 주간주간휴무야간야간휴무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 명을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야된다고 휴무하나를 강제로 대치근무를 시킵니다
이 강제대치근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리고 불법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합의나 포괄적 동의없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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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외 다른 업무를 근로자 동의없이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등이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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