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업 강제 대치근무 직장내 괴롭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조3교대로 경비업(감시단속직해당사업장)에
있습니다
현재 스케쥴이 주간주간휴무야간야간휴무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 명을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야된다고 휴무하나를 강제로 대치근무를 시킵니다
이 강제대치근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리고 불법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합의나 포괄적 동의없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외 다른 업무를 근로자 동의없이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등이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