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감시단속적 교대 근로자입니다.
사무직원과 단 2명서 근무합니다.
99%가 사무를 보는 직원을 찾는 전화인데. 앞으로는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받고 사무직원 찾으면 바꿔주라는데.
이럴 경우 갑질 또는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근로계약 상 계약 외 업무가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의 업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명만 근무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화를 먼저 받으라는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