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
저는 감시단속적 교대 근로자입니다.
사무직원과 단 2명서 근무합니다.
99%가 사무를 보는 직원을 찾는 전화인데. 앞으로는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받고 사무직원 찾으면 바꿔주라는데.
이럴 경우 갑질 또는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고용·노동
저는 감시단속적 교대 근로자입니다.
사무직원과 단 2명서 근무합니다.
99%가 사무를 보는 직원을 찾는 전화인데. 앞으로는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받고 사무직원 찾으면 바꿔주라는데.
이럴 경우 갑질 또는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