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
저는 감시단속적 교대 근로자입니다.
사무직원과 단 2명서 근무합니다.
99%가 사무를 보는 직원을 찾는 전화인데. 앞으로는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받고 사무직원 찾으면 바꿔주라는데.
이럴 경우 갑질 또는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근로계약 상 계약 외 업무가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의 업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명만 근무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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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화를 먼저 받으라는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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