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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키보드 배틀을 하다가
제가 뭐라 하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애쓴다 하는거예요
그래서 니는 애도 없는데 뱃살 쓴다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는 애도 없는데 뱃살 쓴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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