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오픈채팅방 단톡방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을 하는 상대가 있는데요 저를 언급하며(제 실제 프로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실명이 정확히 명시됩니다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뚱뚱하고 못생긴 추녀야’, ‘뚱뚱보 배둘레햄아 미쉐린타이어야 지방덩어리뚱땡아‘, ’인스타에 큰 게 오기는 뭐가 오느냐 큰 건 구멍과 몸뚱아리뿐이지 않느냐‘ 등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언급해서 카톡 오픈채팅 단톡방에서 하는데 고소될까요? 엄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성적 수치심도 느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된 상태라면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엄한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실명이나 프로필 사진, 인스타 계정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