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지만 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상속은 유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이 되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가 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선순위상속인이 됩니다.
동생분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되며
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조부모가 없다면 형제분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과 관계없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형제분이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