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우선 쇼핑몰에 연락해서 택배가 택배기사님이 회수하고 나서 분실된건지 아니면 애초에 택배 기사님이 회수하기 전에 분실된건지를요.
택배기사님이 회수한 후 분실된거면 쇼핑몰에 분실처리하라고 하고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쇼핑몰에서 택배사에 분실접수하면 분실물에 대한 금액을 쇼핑몰에 지급해줍니다. 그러니 질문자분은 환불만 받으시면 됩니다.
택배기사님이 회수하기 전에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 분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