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과정에서 분실 누구책임인가요?

며칠전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매했는데 단순변심로 환불을 하게 되었는데 쇼핑몰에서 택배기사님께서 방문수거 한다는 말에 송장 붙어있는 그대로 포장해서 문앞에 두었는데

사라져있길래 택배기사님이 가져가셨나 했는데 환불비용이 입금이 안되는겁니다 쇼핑몰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자세한건 설명도 안해주고 분실된것 같다고… 제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우선 쇼핑몰에 연락해서 택배가 택배기사님이 회수하고 나서 분실된건지 아니면 애초에 택배 기사님이 회수하기 전에 분실된건지를요.

      택배기사님이 회수한 후 분실된거면 쇼핑몰에 분실처리하라고 하고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쇼핑몰에서 택배사에 분실접수하면 분실물에 대한 금액을 쇼핑몰에 지급해줍니다. 그러니 질문자분은 환불만 받으시면 됩니다.

      택배기사님이 회수하기 전에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 분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친근한양275입니다.

      반품 신청을 쇼핑몰 통해 일주일 내로 신청했다면 송장 재발급 없이 기존 송장으로 회수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조회해보신 후 정상 수거되면다면 택배사측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먼저 택배회사에 전화하셔서 획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사님이 수거해갔다면 확인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타임투러브입니다.

      일단은 택배회사에 전화해보세요 ? 수거했으면 문자등으로 수거했다고 연락이 왔을꺼에요 정상적으로 택배기사분이 수거를 했는데 분실했으면 택배기사님 책임 입니다 중간에 붕 뜰일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었으면 송장번호 다 확인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