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매자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배송이 늦다고 다른 똑같은 상품을 주문했다고 반품 요청을 해서 문 앞에 둬달라고 했는데 반품 진행 전에 분실을 했을 경우 누구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반품진행전의 분실은 구매자의 책임이죠.
반품이 인정되는건 제품이 온전히 판매자에게 되돌아 왔을때에 한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상식선에서 반품진행전분실은 소비자 과실로봐야 될거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