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로나19 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지, 신청방법과 혹 지원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간안에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는 상기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가기간은 무급이나,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서, 연간 최장 10일(무급)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0. 2. 2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족볼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19의 사태의 심각성과, 이 사태로 인해 등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중에 있으며, 본 시스템은 2020. 3. 둘째 주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3. 이번 코로나19사태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인당 일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신청방법은 3/16발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6483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이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상태이나,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으로 1)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 조사대상 등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교 등을 한 경우 3)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의심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