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에대한이의 심문기일에 출석해야하나요?
미수금이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없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이 정본을 토대로 재산명시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의내용을 읽어본 바 지급명령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지급명령 이의내용을 재산명시 이의에
써 낸것 같습니다
1.재산명시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의내용이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되는데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2.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참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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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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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전제라면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다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