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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생쥐56
강력한생쥐5623.02.08

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3령제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는게 유리한가요?

인적공제도 있고 의료비나 신용카드등의 소비금액들도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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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공제항목별로 나눠서 적용받을 수는 없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한 다른 공제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 잘 합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적용세율이 높은 쪽)에서 인적공제 받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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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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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형제 들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는 실제 부양을 하는 직계 비속이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자녀들 중 1인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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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공제를 받는 자가 부모님의 나머지 공제들도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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