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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