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3령제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는게 유리한가요?
인적공제도 있고 의료비나 신용카드등의 소비금액들도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공제항목별로 나눠서 적용받을 수는 없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한 다른 공제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 잘 합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적용세율이 높은 쪽)에서 인적공제 받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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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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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형제 들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는 실제 부양을 하는 직계 비속이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자녀들 중 1인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공제를 받는 자가 부모님의 나머지 공제들도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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