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2025년 귀속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예: 아버님)이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어머님)는 아버님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시다면, 형제들 중에서는 '형제 간 합의'가 최우선이 되며
형제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국세청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생계 요건)
2순위: 작년에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았던 형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3순위: 위 기준들로도 결정이 안 될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형제가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