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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인적공제에서 부모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도 되더라구요~ 근데 부모님은 나이가 있어 나이기준이 맞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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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부모님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도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