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부모님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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