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청구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상 허용되는 연차휴가 사용시긴 변경권 행사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