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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
정석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0일에 첫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1년 6월 20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에 전세금 감액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23년 5월에 계약완료).

그리고 확정일자는 새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확정일자가 2023년 7월달로 변경되어 있는것입니다(과거에 21년 6월 20일에 확정일자 신고완료하였음)

이럴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현재 전세아파트에 부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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