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 하기에는 금액이 아직 부족 해서
전세를 바로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2년후에는 실거주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2년후에는 본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습니다
돈이 부족할때는 그런식으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집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