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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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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1년전쯤 전세를끼고 주택을 매매 하였는데 꼭2년지나야 주택을 매도할수있는건가요?시세차익도 없는데 매도하는데 보유기간이 필요한것인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 후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2년을 보유해야만 팔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없더라도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등 세금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중개보수와 취득시 지불했던 취득세 등 부대비요을 모두 포함해서 실질적인 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도시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잡느냐 이후로 잡느냐에 따라서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주체가 달라지므로 일정 조율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보유를 하는 이유는 양도세에 있어 비과세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양도비과세는 1주택자가 2년보유를 하는 경우 적용이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2년미만 보유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는 크게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주택을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가 쉽지않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법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기에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보니 세입자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매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뒤 매도하라는 뜻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만약 시세차익이 0 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으니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도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는 2년 안 채워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2년 보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익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없다면 매도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은 꼭 2년을 채워야만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보유 후에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봐야 하므로, 2년 전에 팔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1년전쯤 전세를끼고 주택을 매매 하였는데 꼭2년지나야 주택을 매도할수있는건가요?시세차익도 없는데 매도하는데 보유기간이 필요한것인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 2년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