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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외벌이 연말정산 배우자 카드사용내역문의

직장이없는 배우자가 본인명의 카드 사용할경우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홈텍스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동의하라고하는데
이서비스는 소득자본인이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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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경우라면 질문자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합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서 부양가족등록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신청하시고 나면 부양가족인 배우자님이 허가를 해주시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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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월 15일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해준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조회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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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없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카드 사용금액도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을 질문자님이 조회하려면 배우자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본인인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신청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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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하는데, 이 서비스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의 인증이 필요합니다.(휴대폰 인증, 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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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홈택스 로그인해서 정보제공동의해주시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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