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월 15일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해준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조회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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