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말정산 카드 합산여부 가능?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요
배우자 카드사용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같이 합산되는거 맞죠?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가족동의로 자료 받으면 되는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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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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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카드사용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같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가족동의로 자료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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