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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향고래93
거대한향고래9322.12.25

가족연말정산 카드 합산여부 가능?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요

배우자 카드사용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같이 합산되는거 맞죠?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가족동의로 자료 받으면 되는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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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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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카드사용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같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가족동의로 자료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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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겁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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