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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