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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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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층 빌라의 4층에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래층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제 방 창문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정말 괴롭습니다. 여름 내내 창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다 너무 짜증이 나서 담배연기 올라온다고 창문에 대고 소리도 질러 보았는데 소용이 없네요.

어제는 새벽 3시쯤에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자다 숨이 막혀 깨서는 그 후로 못 잤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이미 들어온 연기로 숨이 막힐 듯 하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생활이라 직접 내려가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요즘 세상도 무섭고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고...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대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이 앖을까요?

너무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 문제에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소유나 주거하고 있는 집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즉각적인 상대방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의 집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흡연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