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납부시기질문입니다
10월1일부터 알바로 근무중이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아직 납부를 하지않고 있는중입니다.
납부기한이 있는건지 미납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업장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불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입하라고 나오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해당월분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며 그 전에 고지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 해야 합니다.
미납시에는 기관 및 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사업주에게 가산금 또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니까 11/10까지네요.
다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는 온전히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소득세, 4대보험 등)을 하는 것입니다. 납부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천징수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