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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라마51
4대보험 소급신청 후 고용주 측에서 제 부담분 보험료와 가산금 10%까지 합산한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등의 납부 의무는 고용주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의 가산세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산세 제외 제 부담분 보험료만 입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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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도 보험료에 가산금 10%를 근로자가 낼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냥 무시하세요. 본인 부담분도 사업주가 소송을 하기 전까지 안줘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가산세 10%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만
내시면 됩니다.(설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