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소득세만 내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회사측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을 내리고 나서야 가입해주겠다며 연락이 왔는데, 원래 한달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정산하는 회사측 시스템으로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8월 5일에 받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4대보험 소급 가입해줄테니 취득 후 발생하는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원천징수해야하니 7월 일한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