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가입 원천징수를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소득세만 내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회사측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을 내리고 나서야 가입해주겠다며 연락이 왔는데, 원래 한달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정산하는 회사측 시스템으로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8월 5일에 받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4대보험 소급 가입해줄테니 취득 후 발생하는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원천징수해야하니 7월 일한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든 임금을 전액지급하고 이후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든 납부는 회사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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