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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122
재빠른불독12224.01.22

친척의 전세를 승계하는 경우, 친척이 빌려간 금액을 전세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친척이 전세로 아파트를 살고 있고, 저에게 5000만을 차용중 입니다.

친척이 직장 위치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제가 신규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친척이 최초 전세 계약시 사용한 저의 차용금 5000만을

저의 신규 전세 계약 시 사용하려 합니다.

부동산에서 신규 전세 계약 체결 시 친척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 중 제 차용금 5000만을 바로 저에게 반환하여 전세금을 지불하여도 가능 할지요?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1. 집주인 전세보증금 1억 --> 전세입자(친척)

2. 전세입자(친척) 차용금 5천만원 --> 본인에게 반환

3. 본인 그자리에서 집주인과 신규 전세계약 체결 (+반환받은 차용금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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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이 5천만원을 줄수있다면 그런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잔금까지 처리가되면 친척분과 썼던 차용금은 두분이서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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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친척분이 1억중 5천만원만 받아가시고 질문자님이 5천만원을 지급하여 계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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