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친척이 전세로 아파트를 살고 있고, 저에게 5000만을 차용중 입니다.
친척이 직장 위치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제가 신규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친척이 최초 전세 계약시 사용한 저의 차용금 5000만을
저의 신규 전세 계약 시 사용하려 합니다.
부동산에서 신규 전세 계약 체결 시 친척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 중 제 차용금 5000만을 바로 저에게 반환하여 전세금을 지불하여도 가능 할지요?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1. 집주인 전세보증금 1억 --> 전세입자(친척)
2. 전세입자(친척) 차용금 5천만원 --> 본인에게 반환
3. 본인 그자리에서 집주인과 신규 전세계약 체결 (+반환받은 차용금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