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친척이 전세로 아파트를 살고 있고, 저에게 5000만을 차용중 입니다.
친척이 직장 위치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제가 신규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친척이 최초 전세 계약시 사용한 저의 차용금 5000만을
저의 신규 전세 계약 시 사용하려 합니다.
이전과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일경우, 전세계약 당일날 이전 전세자린 친척동생의 차용금 5000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지불하고,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 1.5억을 친척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1. 본인(전세승계) 전세보증금 1.5억 —> 집주인
(전 전세자인 친척의 본인 차용금 5000)
2. 집주인 —> 친척의 전세보증금 차용제한 1.5억
(본인에게 차용한 5000제외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