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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122
재빠른불독12224.03.25

친척의 전세를 본인이 승계할 경우 차용금 포함 거래

안녕하세요,

현재 친척이 전세로 아파트를 살고 있고, 저에게 5000만을 차용중 입니다.

친척이 직장 위치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제가 신규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친척이 최초 전세 계약시 사용한 저의 차용금 5000만을

저의 신규 전세 계약 시 사용하려 합니다.

이전과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일경우, 전세계약 당일날 이전 전세자린 친척동생의 차용금 5000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지불하고,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 1.5억을 친척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1. 본인(전세승계) 전세보증금 1.5억 —> 집주인

(전 전세자인 친척의 본인 차용금 5000)

2. 집주인 —> 친척의 전세보증금 차용제한 1.5억

(본인에게 차용한 5000제외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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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전과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일경우, 전세계약 당일날 이전 전세자린 친척동생의 차용금 5000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지불하고,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 1.5억을 친척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 네 서로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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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나오시는 분한테 임대인이 5천만원을 덜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과 임대인이 2억으로 새로운계약이 되고 본인과 친척분도 차용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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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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