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등록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지인이 참신한 ICT관련 아이디어를 갖고있어서 사업계획서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대기하던 중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메일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검토를 부탁받은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 한 것을 지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지인의 실질적 소유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검토를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메일링 내용은 지인이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허로 출원되지 않은 아이디어 그 재체는 특허법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상‘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5229 판결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의 침해와 관련한 판결이고, 해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 원고의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이디어의 사용에 대한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묵시적 계약 성립 부정),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① 아이디어의 참신성(독창성)과, ②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그 요건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서 원고의 아이디어는 참신성(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판결을 참조하여 판단하면, 질문사안에서 해당 아이디어가 국내나 해외에서 공개된 적 없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디어의 도용과 관련하여 "묵시적 계약"을 근거로 권리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및 경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는 아이디어 만으로는 신청 출원, 등록이 어렵고, 고도의 발명으로 현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대신 영업비밀이나 비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관련 증빙 등으로 악의적으로 타인의
사업계획을 복제하여 상업적 이용을 한 점에 대한 입증을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