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무피사는 부동산 신조어 중 하나로, '청약은 무슨, 피(프리미엄)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즉, 청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고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서 청약을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신조어에는 청무피사 외에도 영끌, 청포족, 몸테크, RR, 맥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수요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말들로, 자세한 뜻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