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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엉뚱한코알라20324.02.08

상대법인에서 대여금이자 원천신고를 잘못하고 회계연도가 지난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A)에서 23년에 개인사업자(B)에게 대여금을 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B가 납부한 실제 이자입금액은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세 포함 원천세(27.5%) 약6백만원, 이자수익(실제 이자입금액+원천세)는 약 2천1백만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24년이 되어 B로부터 지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원천세는 약 450만원, 총지급이자는 1천6백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맞는 금액으로 수정요청하였으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오는데요..

이런경우 저희 법인(A)은 원천세를 신고서보다 더 많이 낸것으로 회계처리된거여서 후에 세법상 이슈가 있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회계처리를 B가 신고한 것으로 맞춰놓고, 소득조정에서 익금산입으로 무언가 따로 조취를 취해야할지, 아니면(or) 원래 받은금액대로 이자수익,원천세 회계처리를 해두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이슈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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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이자세금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므로, 장부상 과다하게 계산된 선납세금은 이자수익에서 차감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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