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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 소수지분 판정 재질문

1. 상속인 : 모친 , 딸 둘

부친 사망으로 주택 상속당시 모친이 50퍼첫째,둘째 딸 각 25퍼씩

모친:첫째:둘째 - 50:25:25

2.상속인 셋째딸 단독상속

모친 사망으로 재차상속 발생.

첫째:둘째:셋째 -25:25:50

셋째딸이 모친지분 전체 상속함

상속주택은 셋째딸의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요? 최대지분 상속주택인지요?

갑. 부친 사망 최초 상속개시일 기준이니 그대로 첫째딸 최대지분 나머지 소수지분

을. 모친 사망기준이니 상속주택 셋째가 최대지분 나머지 소수지분

병. 반은 첫째꺼 또 반은 셋째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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