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은?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 1명의 주택수로만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경우에는 어떻게 주택수가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주택을 1채 보유 중이고 지분은 남편 60 : 아내 40 이며,

부부 사이에는 1명의 자식이 별도세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여 남편의 지분 60을 아내 20, 자식 40 으로

나누어 상속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주택에 대한 아내의 총 지분이 60 자식이 40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주택수 계산시 아내 1주택(기보유 지분 40 + 상속지분 20)

자식 2주택 (기보유 주택 1채 + 상속지분 40)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남편 보유지분 60을 아내 40, 자식 20으로 상속하면

아내 1주택(기보유 지분 40 + 상속지분 40)

자식 1주택 (기보유 주택 1채 + 상속지분 20)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각자 일부지분별로 상속을 받았다면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수에 포함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라면 60프로 소유한 남편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남편과 아내는 같은 세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하며 지분판정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