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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1.12.31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은?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 1명의 주택수로만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경우에는 어떻게 주택수가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주택을 1채 보유 중이고 지분은 남편 60 : 아내 40 이며,

부부 사이에는 1명의 자식이 별도세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여 남편의 지분 60을 아내 20, 자식 40 으로

나누어 상속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주택에 대한 아내의 총 지분이 60 자식이 40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주택수 계산시 아내 1주택(기보유 지분 40 + 상속지분 20)

자식 2주택 (기보유 주택 1채 + 상속지분 40)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남편 보유지분 60을 아내 40, 자식 20으로 상속하면

아내 1주택(기보유 지분 40 + 상속지분 40)

자식 1주택 (기보유 주택 1채 + 상속지분 20)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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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각자 일부지분별로 상속을 받았다면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수에 포함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라면 60프로 소유한 남편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남편과 아내는 같은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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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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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하며 지분판정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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