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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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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5% 안에서 보증금 조율이 집주인 마음인가요?

지금 1.5 / 120 월세로 살고 있어서, 보증금을 5퍼 올리거나 월세를 5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면서 인상률을 5퍼 적용하겠다고 연락이 와서요. 1.25억에 138만원으로요.

그래서 제가 138만원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1.5억으로 보증금 고정하시고 130만원드리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단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했다는 특약을 넣자고 하셨거든요.

130만원이면 5퍼센트를 넘는 금액인데도 갱신권 사용했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5% 이상 초과하여 증가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약정은 유효한 것이고 5% 초과범위에서는 그 인상을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