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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부모님과 돈거래를 할때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부모님께 큰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차용증 안쓰면 나중여 증여세가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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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금액에 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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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금전대여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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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상환기간과 상환액은 협의롤 통하여 정하시면 되고, 통상적인 내용과 비슷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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