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돈거래를 할때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부모님께 큰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차용증 안쓰면 나중여 증여세가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금액에 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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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금전대여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상환기간과 상환액은 협의롤 통하여 정하시면 되고, 통상적인 내용과 비슷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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