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금액에 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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