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1.03

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경 케이스가 안경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와 케이스만 별도로 수입될때 원산지 표시방법이 달라지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안경케이스와 안경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케이스에 안경과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케이스만 별도로 표시될 경우에는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안경 케이스와 안경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안경케이스만 수입되는 경우

    안경 케이스만 수입되는 경우 케이스의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케이스의 경우 내부 내용물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내용물에만 원산지 표기 하시면 되고 케이스만 별도로 수입하여 판매 하는 겨웅에는 안경케이스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 케이스와 안경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안경케이스의 가치가 안경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한 경우라면 안경 케이스의 별도 수입건으로 여겨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안경과 안경케이스를 함께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케이스를 수입하는 경우 안경케이스 별도의 HS CODE가 존재하지만, 안경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안경과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통칙 제5호 가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무조건 HS CODE에 따른 원산지표시방식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케이스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안경과 함께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라도 동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안경과 안경 케이스가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에는 안경하나로 수입이 가능하기에 안경에만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케이스를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신고 및 케이스에도 별도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만 별도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판단하여 케이스에 원산지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에 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케이스만 수입되는 경우에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