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안경과 안경케이스를 함께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케이스를 수입하는 경우 안경케이스 별도의 HS CODE가 존재하지만, 안경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안경과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통칙 제5호 가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무조건 HS CODE에 따른 원산지표시방식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케이스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안경과 함께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라도 동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