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본품과, 부속품의 제조국이 다를 때 표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작 중인 제품의 본품과 부속품의 제조국이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 본품 : 목걸이 -> 국내 제조품
2. 부속품 : 목걸이 부자재(추가 큐빅, 줄 등) -> 중국 제조품
이러한 상황인데, 제조국을 Made in korea로 해도 될지, 품목별로 나누어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본품과 부속품의 제조국이 다른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품과 부속품의 가치 비율 고려하는 경우
- 본품의 가치가 부속품의 가치보다 50% 이상 높으면, 제품의 원산지는 본품의 제조국으로 표시
- 부속품의 가치가 본품의 가치보다 50% 이상 높으면, 제품의 원산지는 "다수 국가산" 또는 "혼합 원산지"로 표시
또는 제품의 주요 기능 고려하는 경우 제품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제조국을 제품의 원산지로 표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를 비교하였을 때 6단위 기준으로 변경된 국가를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반드시 품목별로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별 현품 또는 현품 불가시 소포장에 원산지를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혼동이 없게 최종 포장지에도 물품별로 원산지를 각각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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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본품의 원산지만 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시되는 물품이 하나의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 원산지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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