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본품과 부속품의 제조국이 다른 경우,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품과 부속품의 가치 비율 고려하는 경우
- 본품의 가치가 부속품의 가치보다 50% 이상 높으면, 제품의 원산지는 본품의 제조국으로 표시
- 부속품의 가치가 본품의 가치보다 50% 이상 높으면, 제품의 원산지는 "다수 국가산" 또는 "혼합 원산지"로 표시
또는 제품의 주요 기능 고려하는 경우 제품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제조국을 제품의 원산지로 표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