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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24.09.26

법인업체가 이번에 9000만원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

법인업체가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비용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매입 세금계산서 계정과목에는 시설장치(유형자산) 으로 전표처리 하면 끝일까용?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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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지출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산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들은 비용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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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테리어의 회계처리는 시설장치(무형자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내용연수 5년(4년~6년) 정률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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