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만로 정년이 되어 퇴직 하는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ㆍ금년말로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는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에 정부에서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관련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원금 마다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며 이는 정년 이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재고용한 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