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새까만노루42

새까만노루42

시골 폐교를 공매로 구입 시 2가구가 될까요?

현재 40대 1주택자 입니다.

귀촌에 관심이 있어서 공매로 나온 폐교 매매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교를 매입해서 거주하면서 펜션이나 카페를 한다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2주택이 안되려면 거주는 안하고 근린시설로 펜션이나 카페만 해야하는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솔개136

      섹시한솔개136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폐교를 매매하신뒤

      해당 관할 관청의 주택과에 가셔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린시설로 신고하시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단속되실 수 있고

      해당 부분 전체 철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 철거 안하고 철거 다 하실 때 까지 과태료를 올립니다.

      2주택이 안되려면 편법이긴 하지만 해당 건물 전체를 숙박업소 용으로 신고하신 뒤 거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괜히 나중에 돈 몇 배로 들이지 마시고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