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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매사촌29
박식한매사촌2921.02.15

이전 직장 합산신고 못 했을 경우 종소세 꼭 해야하나요?

제목의 질문처럼 이전 직장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우 5월에 꼭 합산신고 종소세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소세를 하지 않을 경우 낸 세금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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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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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세액등이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납부세액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까지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꼭 합산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합산하였을때도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등 세액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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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이전직장 소득을 누락하게되면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과세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납부세액이 크지 않다면 가산세 외 조세범처벌법상으로 처벌받을 우려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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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직장에 자료를 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에 반영을 못하셨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조회가능] 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여야 합니다. 종소세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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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기본 공제 등은 중복하여 공제되었을 것이며, 소득 합산도 되지 않아 누진세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1,500만원, 현직장에서 2,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각 직장에서 부담할 세금은 0원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를 합산하여 4,000만원으로 신고하면 소득세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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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신고할 소득과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가 부과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만 합산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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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율은 구간별 초과누진세율로 있기 때문에 합산하는 경우 정확히 세금이 정산됩니다. 각 직장별로 정산을 하면 해당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율만 적용하여 낮은 세율로 정산되니, 추후에 추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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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전직장과 현재직장의 합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5월에 신고하여야할 소득세)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소득세보다 크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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