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기본 공제 등은 중복하여 공제되었을 것이며, 소득 합산도 되지 않아 누진세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1,500만원, 현직장에서 2,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각 직장에서 부담할 세금은 0원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를 합산하여 4,000만원으로 신고하면 소득세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