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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5.24

통상임금(시급) 최저임금(시급)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월급여 180만원 경비직 근로자

(수당없고 임금구성항목도 없고 그냥 180만원씩 받고 있음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도 불분명,포괄임금으로 판단)

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4.07시간(월 실근로+주휴시간)

23년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여는 2309473.4 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하였음으로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기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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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의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시급)은 9,620원

근거 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다49074, 선고일자 : 2017-12-28

2번 의견

월급여 1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시급)은 7,4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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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서 구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시급은 무효이고 최저시급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수당이 있어서 기본급과 다른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다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면,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므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기본급외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 위반인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시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