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데 불법인가요?
기본급 180만원정도
식대 20만원정도
연장수당 10만원정도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붙이면 최저임금입니다.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인가요?
1.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라 가정했을 때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해주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는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최저임금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80만원 + 식비(10만원-38,288원) ] / 월 소정근로시간
위 금액이 9,16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원과 식대161,711원(=200,000-1,914,440×0.02)입니다. 합산하면 1,961,711원입니다. 최저임금 1,914,440원 이상이므로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한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00,000원+200,000-1,914,440*0.02=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1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이를 산입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복리후생 금품이라면
월 최저임금액의 2%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위 경우 산입되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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