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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거위20
곰살맞은거위20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데 불법인가요?

기본급 180만원정도

식대 20만원정도

연장수당 10만원정도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붙이면 최저임금입니다.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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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라 가정했을 때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해주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는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최저임금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80만원 + 식비(10만원-38,288원) ] / 월 소정근로시간

    위 금액이 9,16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원과 식대161,711원(=200,000-1,914,440×0.02)입니다. 합산하면 1,961,711원입니다. 최저임금 1,914,440원 이상이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한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00,000원+200,000-1,914,440*0.02=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1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이를 산입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복리후생 금품이라면

    월 최저임금액의 2%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위 경우 산입되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