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 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협의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금은 그대로 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수리비, 특약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모든 재계약에 필요하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 거래 신고증을 잘 보관합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올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꼭 확인합니다.
수리 부분이나 애완동물 같은 특수 사항은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서류상에 반드시 특약 형태로 추가합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짧은 기간 사이에 채무 관계가 추가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후에는 송금 서류를 마무리하고, 잔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관리 전문기관에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