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에 의해 1년+1년으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이 기한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이 될 것인데, 확정일자는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걸까요? 재계약 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