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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4.01.18

월세 재계약 시 따로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에 의해 1년+1년으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이 기한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이 될 것인데, 확정일자는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걸까요? 재계약 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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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그래도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하셔도 되고 이전에는 몰랐던 특약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싶으시면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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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건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으로 인해 종전의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 ,월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취지는 추후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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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 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협의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금은 그대로 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수리비, 특약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모든 재계약에 필요하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 거래 신고증을 잘 보관합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올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꼭 확인합니다.

    수리 부분이나 애완동물 같은 특수 사항은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서류상에 반드시 특약 형태로 추가합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짧은 기간 사이에 채무 관계가 추가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후에는 송금 서류를 마무리하고, 잔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관리 전문기관에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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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내용의 변동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면 계약서는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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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보증금변경등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시는거면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하는것들은 필요가없습니다. 구두상협의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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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 다시 작성한다해도 확정일자,거래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면 자동확정일자 부여됩니다

    보증금이 변동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고 예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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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셨으니 새로운 재계약을 하지마시고 임대인이 퇴거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계셔서 묵시적갱신을 계속 활용하시고 만약 퇴거를 요청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세요. 이게 재계약보다 훨씬 유리하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5%이내 증액을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지만 증액이 없다면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부디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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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자동갱신되며 전입신고도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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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별도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동일조건으로 연장될 경우 확정일자부여도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과 나눈 문자정도만 보관 하시면 되고, 만약 대출연장이나 계약조건변경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만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대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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